'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홍봉진 기자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사상 초유의 항공기 '리턴'으로 위험을 초래했고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기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이용자 @kok****은 "3년은 구형일 뿐이고 분명 조현아급 정도되면 쟁쟁한 변호사 쓰면서 항소할 것"이라며 "1년은커녕 6개월 정도라도 나오기나 할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공판 중에 조 전 부사장이 폭행·폭언과 하기 지시의 이유를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 @nic****은 "직원들이 업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항은 해선 안되는 일인데 이걸 아직도 모르다니 역겹다"며 비난했다.
반면 징역 3년 구형에 대한 동정여론도 다소 눈에 띄었다. 트위터 아이디 @knax****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징역 3년이라니 우리나라 무섭다"며 "언론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이런 큰 처벌을 주다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미워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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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이 공판에서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한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누리꾼(@hd****)은 "조현아가 나쁜 것은 맞지만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며 "나도 두 아이의 엄마인데 (조현아) 아이들 생각도 조금 했으면 하기에 설(구정) 전에 풀려나 아이들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동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관련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눈물로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