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와 이른바 '꽃뱀' 서모씨(63·여)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도박판을 벌여 재력가 A씨로부터 2억65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와 손기술을 사용하는 남성을 동원해 2011년 10월 한 판에 기본 10만원씩을 걸고 고스톱 게임을 했고, A씨는 이 자리에서 빌린 6500만원을 모두 잃었다.
이 밖에도 최씨와 그의 형(65)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최대 연리 876%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 총 18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억원을 빌려준 뒤 하루 만에 이자 4억8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도 구속돼 2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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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도 최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