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남양유업이 "위법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과징금 124억6000여만원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물량 등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내게 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10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