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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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헌법상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 침해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 주호영)는 3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TF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엄격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으로 신속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여야 합의 없이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국회가 파행 운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판청구의 형식은 청구인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구했으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TF는 이같은 조항이 법률안 의결 이전의 절차적 단계인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에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이나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안 의결의 정족수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 의사결정은 의원들이 하는 것인 만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TF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012년 5월 당시 127명의 의원만이 찬성했단 점도 지적했다.

재적 과반수도 되지 않는 127명이 찬성한 법안이 전체 5분의 3 이상의 의사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는 것. 특히 127명 가운데 18대 국회의원이 60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을 들며 법률안 성립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TF는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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