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한 독립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인 인격권과는 구분된다. 그리고 성명이나 초상과 관련하여 침해받는 이익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법리만으로 이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명문의 법률규정은 없으나, 하급심판결 등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무단이용이 상업적 이익 등에 이용되어야 하며, 단지 뉴스보도나 비평, 소설 등과 같이 공익내지 창작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상업적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서는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정신적 손해액을 결정하게 된다.
퍼블리시티 권리는 유명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동일하게 가지는 권리이고, 나아가 단체나 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보유한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의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뿐만이 아니라, 침해금지청구내지 침해물건의 폐기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반론 보도청구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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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퍼블리시티권리의 보호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내지 일반국민의 알권리 등과의 합리적 조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리 관련 법률안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침해요건,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리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에서의 창작활동도 동시에 도모하여야 한다. 창조경제 시대에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비중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퍼블리시티 권리 등을 포함하여 좀 더 국내 문화관련 법제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재정비됨으로써 한류의 범세계적인 확산분위기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