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채권단-삼성 소송戰 '9년' 만에 종결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5.0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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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연손해금율 5%→6% 변경, 나머지 상고 기각" 판결.. 삼성 "추가 지급규모 40억원 추정"

삼성자동차 처리를 놓고 벌어졌던 채권금융기관과 삼성 간 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29일 대법원은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상고심 판결)에 대해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5%에서 6%로 변경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회사들(삼성 계열사)에게 손실보상 지체에 따른 위약금 6000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은 적법하다"며 "항소심은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했으나,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은 2005년 12월 이후 9년 만에 모두 끝났다.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날 오후 일제히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삼성 측은 "항소심 판결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6204억원은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지급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1999년 삼성차를 르노자동차에 매각할 당시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2조8000억 상당)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50만주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조기 상장해 삼성차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채권단에 넘어갔고 삼성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주당 70만원의 가격을 보장, 2조4500억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예정됐던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서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해 '단군이래 최대 규모 민사소송'으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은 원금 1조6000억원과 법정이자율 6%에 준한 연체이자 6861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이자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0년 5월 삼성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1/10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11만원의 공모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삼성이 약정한 2조4500억원을 모두 보전 받았으나 "상장차익 8776억원은 위약금과 지연이자"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연체이자에 대해선 어떤 약정도 하지 않았다"며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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