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은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상고심 판결)에 대해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5%에서 6%로 변경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회사들(삼성 계열사)에게 손실보상 지체에 따른 위약금 6000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은 적법하다"며 "항소심은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했으나,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날 오후 일제히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삼성은 1999년 삼성차를 르노자동차에 매각할 당시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2조8000억 상당)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50만주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조기 상장해 삼성차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채권단에 넘어갔고 삼성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주당 70만원의 가격을 보장, 2조4500억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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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정됐던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서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해 '단군이래 최대 규모 민사소송'으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은 원금 1조6000억원과 법정이자율 6%에 준한 연체이자 6861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이자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0년 5월 삼성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1/10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11만원의 공모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삼성이 약정한 2조4500억원을 모두 보전 받았으나 "상장차익 8776억원은 위약금과 지연이자"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연체이자에 대해선 어떤 약정도 하지 않았다"며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