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금호석화 측은 29일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금호아시아나의 항소포기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물타기 대응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 처분 방향에 대해서도 "주주와 회사를 위해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지난 15일 "약정서에 있는 내용만으론 '아시아나 주식을 팔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서 확인받은 만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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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아시아나항공주식을 매각할 수 있음에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대로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