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 항소포기는 당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5.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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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소송 자체가 순리에 어긋나"…"아시아나 주식 처분은 기업가치 고려해 결정할 것"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진=이동훈 기자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11,130원 ▼10 -0.09%) 지분 처분여부를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금호아시아나 측이 밝힌 항소포기 입장에 대해, 금호석유 (138,600원 ▲3,600 +2.67%)화학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호석화 측은 29일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금호아시아나의 항소포기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물타기 대응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워크아웃 상태인 기업으로서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항소포기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 처분 방향에 대해서도 "주주와 회사를 위해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고 지분 12.61%를 매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 측은 2010년 계열분리 당시 채권단인 산업은행 측과 맺은 경영정상화 합의를 근거로 들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지난 15일 "약정서에 있는 내용만으론 '아시아나 주식을 팔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서 확인받은 만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아시아나항공주식을 매각할 수 있음에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대로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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