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음료에 '비아그라' 넣어 팔다 적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5.01.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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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질 홍삼음료에 비아그라 넣어 '정력제'라며 판 일당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들.'레드지기적' 제품, '파워플러스' 제품 등이다. /사진=서울시 제공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들.'레드지기적' 제품, '파워플러스' 제품 등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처방 없이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 10만여 병을 제조해 정력제로 국내외에 판매한 일당 4명이 적발돼 검찰에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출처 불명의 홍삼음료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4명을 적발,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이 홍삼음료 제조에 쓴 바데나필과 실데나필 성분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약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제조·판매상은 약간의 한약재와 바데나필, 실데나필을 혼합한 제품을 1박스에 최고 18만원에 판매했다. 제조원가(6000원, 1박스/10병)의 최고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이다.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 중 한 명인 권 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표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홍삼성분 함량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불법 제품은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도 수출돼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해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 과정에서는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만들어 몸을 보양하고 순환계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이 같이 법망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서류로만 확인하는 수출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정상제품인양 국외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시 특사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처럼 부정·불량 식품의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외국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홍삼제품의 인지도와 국내 수출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라며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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