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뉴스1©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런데 이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이 어려워지자 심부름센터 직원 3명에게 10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채씨를 '혼내주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준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했을 뿐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3년으로 오히려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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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는 채씨의 사망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범인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결혼 전력,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을 감춘 채 채씨에게 접근해 결혼한 데다가 채씨 소유의 커피숍에서 현금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채씨에 대해 앙갚음을 계획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채씨가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이 채씨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책임을 채씨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범행을 실행한 심부름센터 이모(27)씨, 정모(27)씨, 유모(27)씨 등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13년,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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