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관련 논란에 대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20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제자는 512만명으로 전체 납세자 1636만명 중 31%에 달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차이는 0.031(2011년 기준)로 OECD평균 0.161보다 훨씬 낮았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하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문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 두가지가 겹쳐 기존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탓에 많은 공제가 사라진데다, 간이세액표 도입으로 공제여력이 줄어든 탓이다. 간이세액표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비교적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 급여수준 별로 반영해 평균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과 교육비·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 기재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은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이 줄어들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260억원 늘어난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 넘는 상위 10% 근로자(약160만명)의 세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다. 이처럼 고소득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도록 했는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되자 정부가 적잖이 당황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최 부총리가 이날 연말정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전망이다.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은 법을 바꿔야 하는 영역인 탓에 이번 연말정산엔 해당사항이 없다. 최 부총리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