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추진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0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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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손인춘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국내에 진출한 가구업체 이케아와 같은 전문점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점(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진출한 이케아의 경우 가구 뿐만 아니라 관련 잡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 돼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규제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이러한 변칙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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