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시내 도시형생활주택 8만가구 일제 점검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5.0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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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후 스프링클러 설치·불연재 마감재 사용 등 법령개정도 추진

구로동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모습. 구로동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모습.


최근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에 이어 서울시내 다가구주택에서도 화재가 잇따르자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11층 이하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와 방염·난연 외장재 처리시공 규정강화 등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개정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내 25개 자치구에 도시형생활주택 전수 점검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들은 소방서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까지 6층 이상, 다음달 3일까지 5층 이하 건물을 각각 점검키로 했다.

시는 우선 20일까지 1차로 6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물간 이격거리(간격)가 짧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과 함께 외단열로 마감한 건물들의 안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2차 점검은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차때 점검하지 못한 도시형생활주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자치구, 시내 도시형생활주택 8만가구 일제 점검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사용승인된 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은 8만1347가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6673동, 11만762가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8664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은평구(6609가구) △중랑구(6311가구) △구로구(5767가구) △영등포구(5759가구) 동대문구(5752가구) 등의 순이다. 이중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1층 이상 건물은 2.8%(189동)다. 주차면수(5만4250대)는 0.49대에 불과하다.

이번 전수 점검에는 각 자치구와 담당 소방서, 건축·방재·안전·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준수해 지어졌는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뒀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피난과 화재 진압에 필요한 통로 설치 여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방화구획 존재 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의정부 사고에서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적된 ‘드라이비트’ 외벽이 설치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드라이비트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값이 싸고 시공은 간편하지만 불에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23개 소방서도 자체 인력을 활용해 건물 구조, 주변 환경, 진압 작전 여건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이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안과 법령 개정후 조치할 수 사안을 구분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시, 건축물 마감 재료를 불연재로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은 현재로선 강제성이 없어서다.

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점검을 마친 후 시내 도시형생활주택 안전과 관련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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