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법·마리나법 국회 통과,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도 탄력 받을 듯

머니투데이 김도화 에디터 2015.0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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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피아) 문효식기자

/사진=김포 아라마리나의 모습.<br>/사진=김포 아라마리나의 모습.<br>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이하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민간 업체 투자가 적극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만 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서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은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유치가 수월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마리나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건설을 허용하는 마리나법 개정으로 인해 마리나에 호텔을 건설, 지난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관광객들 설문조사에서 기항지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 불편하다고 느낀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짧은 시간에도 충분한 휴식 및 관광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2014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지가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명동, 울산 진하, 경북 후포 등 총 6곳이 선정됐지만 사업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법안 통과로 인해 민간 업체들이 투자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어 더불어 적극적인 민간 업체의 투자를 위해 현재 지정된 사업지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다른 곳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어 법안 통과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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