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전세 2년→3년 연장' 등 논의할 국회특위 구성

머니투데이 진상현 이상배 지영호 배소진 박광범 이미영 기자 2014.12.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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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경제 분야 국회 본회의 통과 안건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라 여야는 특위를 구성하고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6개월동안 유지된다. 이 기간 논의를 거쳐 공통 법안을 만들게 된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게 되며 국토교통위 소속 5선의 이미경 의원이 유력하다.

지난 23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토위 간사를 포함하는 '4+4 회동'에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도 처리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더 연기됐고 재건축조합원에게는 1인 3가구까지 공급이 허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택지 중 투기 과열 지역인 경우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했다.

한편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도 처리됐다.

법안에는 전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합원의 탈퇴·제명에 따른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해 환급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 가운데 1인 이상을 상임으로 선임토록 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대상을 예비농어업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은 농신보의 보증 대상에 예비농어업인을 추가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비중을 전체보증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처리됐다.

법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 양도 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대해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기업으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뜻한다.

최근 기술간 융합으로 새로운 응용기술 분야가 탄생하고 있지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달리 인수·합병(M&A)와 관련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화학사고 이력 정보를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 시행일은 환노위 법안심사 중 내년 1월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됐다.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돼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질 만큼 중대사고가 발생해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한 사고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발행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과 함께 한국장학재단채권(4조4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 한도는 원리금 지급 최대 한도의 개념으로, 내년 실제 채권발행 규모에 따라 보증 규모가 달라진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이 두 건의 국가보증한도를 모두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심사 당시 조세소위 파행을 문제삼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만 통과,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그대로 계류하다 지난 26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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