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대책 발표, 노·정 '유연화'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2014.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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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비정규직 4년으로, "고용안정vs정규직 회피"...노측"기간연장 반대" 공식 발표

사진=뉴스1사진=뉴스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비정규직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 첫머리에 "비정규직 확대는 시장경쟁 심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절감,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기인한다"고 적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며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 고용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으로 비정규직 중 기간제(한시직)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정규직과의 차별과 근로조건의 격차, 임금체불 등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이 상존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고한 정규직 고용보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른바 양극화 축소다. 이를 위해 정규직 고용여건에 손을 대며 활용한 개념이 바로 '유연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정부안)에서 수 차례 '유연'이라는 표현을 썼다. 노측이 불쾌감을 표하며 노사정 합의문에는 결국 오르지 못했던 그 단어다.

노동계는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늘리고 줄이거나, 정부의 큰 그림대로 주무르는 것이 모두 유연화다. 정부 대책에 노정의 심각한 해석 불일치도 이 단에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거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이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해지면 정규직 추가 채용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빈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이 채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임금체계는 기존의 호봉제를 축소 적용하고 성과금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단계적으로 '무조건 연봉이 오르는' 정규직 임금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해고에 대해서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석에 따라 '실적이 나쁘면 임금을 깎고 결국 잘라도 된다'고 읽힐 수 있다. 이 역시 노조가 "법으로 보장된 고용여건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극렬히 반발하는 내용이지만 정부 안에서는 고용시장 유연화로 수렴된다.


정규직 고용조건을 건드리는 대신 비정규직 고용은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추가로 2년 연장(35세 이상에만 해당)하고 각 2년마다 계약갱신 횟수는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총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암암리에 성행하는 쪼개기 계약을 차단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노측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측은 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지 않는 한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한다. 고용부 자체 조사에서도 총 4년으로 연장은 전체 응답자 중 4.3%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응답 근로자 중 53%가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고 3년(12.2%), 5년(14.8%)의 의견이 많았다. 아예 1년으로 줄이자(3.8%)는 의견도 적잖았다.

그래픽=이정수 디자이너그래픽=이정수 디자이너
노측은 이 같은 해석의 차이에 대해 노사정 논의가 개시되지도 않은 시점에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대결심'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정위 노동계 주체인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안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다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이 밝힌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역시 정부 조사 결과와 엇갈렸다. 한노총 조사 결과 비정규직 조합원의 70%가 "비정규직법 상 기간제 노동자 사용연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간제 근로기간 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회피 수단"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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