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손자녀에게도 지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4.12.28 12:00
글자크기

[2015 달라지는 것 - 보훈]

2015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지만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경우 재가 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주 1~2회 방문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주 3회로 방문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의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남양주 보훈요양원이 개원한다. 현재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 등 5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 요양원이 문을 열면 수도권 지역의 입소 대기자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1972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군무원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였다.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의 기능이 통합된다.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카드를 발급·시행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LPG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별도로 발급해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