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을 빚고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황씨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황씨는 "언론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됐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본인을 비난하고 있다"며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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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씨는 지난 22일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황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제가 진행한 토크콘서트를 근거없이 '종북콘서트'로 규정해 종편방송의 종북 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콘서트에 참여한 저와 관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은 황 대표의 사건을 배당한 뒤 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권 없음' 처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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