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투자매매업체 등이 즉각 외환, 국민, 신한은행 등 국내 결제회원을 통해 CLS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CLS 시스템이란 미국 뉴욕소재 외환결제전문은행인 CLS 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17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결제회원과 CLS 은행이 공통결제시간대에 외환거래 지급, 수취를 동시에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증권사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가 확대되며, 비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 "비은행 금융기관도 CLS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