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딸과 70대 내연남 살해·암매장…60대女,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뉴시스 제공 2014.12.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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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이경환 기자=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재력가를 납치해 청부살인한 뒤 시멘트로 암매장한 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6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한 친딸 후쿠시마(24·여·미국 국적)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납치한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24)씨와 배모(2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가담 정도가 경미한 허모(24)씨 등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밧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노끈으로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끔찍하게 사체를 은닉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4월11일 오후 4시20분께 파주시 적성면의 자택 주차장으로 성모(72)씨를 납치해 현금카드를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3000만원을 인출한 뒤 나흘동안 굶긴 성씨의 목을 노끈으로 살해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 베란다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딸은 범행 당시 만삭인 상태에서 공범을 섭외하고 납치, 살해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또 조사결과 배씨는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성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데다 성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딸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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