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박원순 서울시장에 "우버택시 허용해달라"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4.1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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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 박원순 시장에 서한 보내… 법 개정 요구

우버, 박원순 서울시장에 "우버택시 허용해달라"


불법 영업으로 논란이 불거진 우버택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버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알렌 펜 대표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차량 공유의 개념을 확장해 우버택시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펜 대표는 "택시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택시조합들이 우버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버 기사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공격적인 택시 조합들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 대표는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울의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량 공유와 같은 교통 옵션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위법 논란과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펜 대표는 "우버는 일부 도시 국가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지난 19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현행법상 불법인 우버택시의 영업활동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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