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내년 초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 앞에 머뭇거리는 기업들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한국산업은행이 15조원을 부담하는 등 대규모 정책 자금을 활용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게 목표다.
◇대규모 투자 지원=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금융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준다는 얘기다.
투자 영역은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기존 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체 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설비투자펀드와 차별된다. 내년 초 구제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곧바로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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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혁신=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혁신방안도 만든다. 그동안 과제 선정 시 정부에서 정해주는 톱다운 방식이 주로 활용됐는데, 현장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톱다운 방식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기 힘든 탓이다. 또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면서 정작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 지정형과 자유공모형 등 바텀업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다.
아울러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논문게재와 특허실적보다 사업화와 기술이전 실적 등 평가결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대, 부진사업 중단 등 구조조정도 추진하다.
연구원 기술료 수입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규제총량제 전면시행=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규제를 없애는 작업도 정부가 직접 한다. 기존 규제 감축을 지속하고 신설과 강화시엔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한다.
경제주체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기요틴(단두대)을 추진한다. 정책 목적이 상충하는 일부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검토해 폐지 또는 대안을 마련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중기·산림청 등 8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