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마을회관도 민간투자대상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민간투자법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 투자 수요가 있고 시급한 시설 위주로 민간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재정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제때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무서나 교정시설 등 노후화되고 협수해 안전문제의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와 더불어 추진절차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제안에서 실시협역 체결까지 도로 사업은 약 45개월, 철도 사업은 약 44개월이나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해 소요기간을 지금의 1/3 수준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경쟁적 협의절차’는 입찰 시작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발주청과 복수의 입찰자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더불어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전문기관의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제출 서류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201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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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 도입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방식이 도입된다. 민자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 재정과 민간 매칭펀드를 조성해 재정의 우선손실을 충당하고 민간 우선 수익을 배분한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자금 유치를 확대해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GAP펀드를 도입한다. 특히 고위험이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청년창업펀드 투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위험분단을 통해 민간투자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익공유형 투자방식 도입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도 새로운 유형이 도입된다.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민자사업의 수요리스크를 재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식이다. 수입이 비용보다 클 경우 초과수익은 공유하게 된다.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시행자의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이 지원된다. 민간투자자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초과수익은 공유한다. 우선 최소사업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비 상환에 충당한다. 수익이 남을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