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진당 불복투쟁 시도 즉각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4.12.21 18:17
글자크기

[the300]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의 실효성 위해 의원직 상실 이유 명확히 밝혀"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해산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은 무효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이 이를 즉각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투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돼야 한다고 명확히 의원직 상실의 이유를 밝혔다"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의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이상이 헌재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진당은 무의미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투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진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당해산이 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상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