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리턴' 사건 당시 하기했던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도록 지시했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직원 등과 대질심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직원 등은 조 전 부사장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작성한)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임원 A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해 감시했다는 의혹에 비춰 박 사무장의 진술 당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박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시 일등석에서 근무했던 여승무원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까지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또 승무원 폭행과 항공기 회항 지시 여부에 있어서도 조 전 부사장과 목격자 등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도 대질심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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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일등석에 유일하게 동승했던 목격자 박모씨(32)는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소리치며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던졌다"며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탑승구 벽까지 밀었다"고 진술했다.
회항 지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관계자는 "유력한 목격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수습하러온 사무장에게도 '넌 또 뭐냐'며 '기장한테 비행기 돌리라고 해'라고 소리친 뒤 하차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고 리턴 지시에 대해서도 "내리라고는 했으나 탑승구 회항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불러 대질심문을 진행할지 등 수사 계획에 대해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관련 참고인까지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