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정무위 22일 법안심사 못하나..'비선실세' 불똥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4.1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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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소위 못열면 연내 법안처리 어려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8일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4.12.18/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8일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4.12.18/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 등 법안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 관련 여야의 대치 국면에 발이 묶였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2일로 예고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앞서 정기국회 종료 후 1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자 현안 법안 심사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22일(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 23일(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 24일(종합심사와 의결) 등 사흘에 걸쳐 열기로 했다. 늦어도 24일엔 소위원회 단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비선실세 의혹이 의사 일정에 영향을 주면서 정무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했다. 여당은 의사일정 진행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 비선 문제 지적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화요일(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까지 운영위 소집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임시국회가 파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무위는 22일 논의 대상 법안들을 23-24일에 나눠 심사해야 하므로 각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미완의 과제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 심사과제를 추려 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김영란법을 비롯,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반대 법안을 제출한 행정규제법(규제개혁특별법)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벤처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술·특허를 평가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 기술금융을 위해 금융권에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신용정보이용·보호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이 법안들이 일단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 입장차가 커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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