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보조금…수입차 4종·국산차 1종

뉴스1 제공 2014.1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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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LF소나타·프리우스·프리우스Ⅴ·렉서스 CT200h·퓨전 등 5개 차종 선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 © News1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 © News1


환경부는 내년 시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LF소나타,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모터와 휘발유·경유 등의 내연기관을 함께 갖춘 동력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은 km당 97g 이하로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한정했다.



km당 CO₂ 배출량을 보면 현대 LF소나타(17인치 타이어 기준) 95g, 토요타 프리우스 77g, 프리우스Ⅴ 92g, 렉서스 CT200h 91g, 포드 퓨전 92g 등이다. 국산차 1대와 수입차 4대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달 초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고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 차종을 신청받아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검토를 거쳐 대상 차종을 선정했다.



또 이번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 신청을 받아 선정·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량당 100만원으로 내년 1월1일 출고분(구매자 인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차종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다.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약 15~30일 늦어질 수 있다.

보조금 대상차종 및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이나 헬프데스크(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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