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 © News1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모터와 휘발유·경유 등의 내연기관을 함께 갖춘 동력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은 km당 97g 이하로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이달 초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고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 차종을 신청받아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검토를 거쳐 대상 차종을 선정했다.
보조금은 차량당 100만원으로 내년 1월1일 출고분(구매자 인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차종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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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다.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약 15~30일 늦어질 수 있다.
보조금 대상차종 및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이나 헬프데스크(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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