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생 기준으로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등록금에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을 곱한 뒤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눠 산출했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바람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0.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