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 '슈퍼 갑질' 적발, 과징금 160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4.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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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도로공사·코레일·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횡포 및 부당특혜 제동

한전 등 공기업 '슈퍼 갑질' 적발, 과징금 160억 부과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들이 계열회사에 부당지원을 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 등 '갑질'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등이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 행위를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전과 코레일은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의 요청에 따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 계열사는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수의 계약을 통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을 한전산업개발에 넘겼다. 또 자회사인 한전KDN엔 IT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줬다.



이밖에 2009~2013년까지 4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전우실업과 거래하면서 7~12%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에 특혜를 줬다. 한전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총 80건에 달하는 계약건에 대해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계약금액보가 감액해 지급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직원에게 한전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고, 5개 계열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에게 과징금 106억700만원과 과태료 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 설립회사를 부당 지원하다 적발됐다. 2012~2014년까지 3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퇴직자를 지원했다.



또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에서도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도로공사에 18억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도 계열사 부당지원을 하다가 걸렸다. 코레일은 2009~2013년까지 4년간 소유하고 있는 부지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코레일에 내야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치 낮춰줬다. 또 37건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기지븝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서 지급했다.

이밖에 코레일유통의 광고계약 체결시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위반했다. 코레일과 3개 계열사는 17억300만원의 과징금과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가스공사는 각종 비용을 미지급하다 적발됐다. 2009~2014년까지 5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 간접비와 보증수수료, 지연보상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대금도 부당하게 깎아서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가스공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번 4개 공기업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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