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실손보험료 최소 8.8%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4.1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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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기부담금 20% 상품만 판매해야..자기부담금 2배 늘어나는 셈

손보사 실손보험료 최소 8.8% 오른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자기부담금 20%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는 최소 8.8%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자기부담금 20% 실손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현실화된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과잉진료를 유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률은 전체의 3.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 20% 이상 상품을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가 해당돼 사실상 앞으로 자기부담금 10%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며 "자기부담금 20% 상품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상품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판매했던 자기부담금 10% 상품은 그대로 유지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 역시 현행 2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대폭 인상된다. 업계 평균 위험률을 의미하는 참조위험룔이 손해보험사는 8.8%, 생명보험사는 6.5%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참조위험률과 실제 각사별 경험위험률을 참조해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소 8.8% 이상 인상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만의 보험료 인상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하면 높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보사들의 경우 손보사들보다 높은 보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 차원에서 사업비를 인하토록 했다.

금융위는 당장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회사별 보험금 관리 및 사업비 원가분석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 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검사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다"며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 공시는 강화된다.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형에 대해선 주된 계약 보험기간(예: 100세)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경 및 의료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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