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치소가 수용자의 편지에 거짓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15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날 "지난해 9월 해남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모씨가 지역 언론사에 보내려던 편지를 해당 구치소가 거짓 내용있으면 발송을 불허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편지 발송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형집행법 제43조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8일 선고되며,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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