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거짓내용 이유 편지 발송 불허 위헌"

뉴스1 제공 2014.12.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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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내용 이유로 교도소가 수용자 편지 발송 불허하는 것은 위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치소가 수용자의 편지에 거짓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15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날 "지난해 9월 해남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모씨가 지역 언론사에 보내려던 편지를 해당 구치소가 거짓 내용있으면 발송을 불허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편지 발송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는 형집행법 43조에 따른 것으로 법률 내용 중 '거짓'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위 규정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형집행법 제43조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 계류중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김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8일 선고되며,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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