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증권업계, ATS 규제완화 놓고 신경전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4.12.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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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표류…금융당국은 합의유도 방침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나로 지난해 내놓은 ATS(대체거래소) 도입안이 표류하고 있다. 초기 ATS에 대한 과도한 점유율 규제로 증권사들이 이를 외면한데 이어 이후 규제 완화 수준을 놓고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ATS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압박할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증권시장발전 방안을 통해 ATS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업계관계자와 시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ATS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ATS의 역할과 현행제도의 정합성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TS 매매대상 상품의 범위와 시장점유율 및 지분보유제한 규제수준, 지정거래소와의 관계 등이 논의사항이다. TF는 내년 초 발족해 상반기중 결론을 낼 방침이며 이후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는게 금융위 방침이다.



이같은 재검토 방침은 ATS의 규제를 완화해 설립을 유도하겠다던 금융위의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ATS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증권업계의 외면을 받아왔다. 초기 ATS 거래규모를 주식시장 대비 5%, 개별종목의 경우 10%이내로 제한한 규정때문이다. 증권업계는 현재 거래규제하에서는 ATS에 뛰어들어봐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혀왔고 당국도 규제완화를 검토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적격요건을 완화해 대체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재검토 방침은 결국 거래소와 증권업계를 압박하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ATS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거래량 규제를 최소한 제한조건의 2배(주식시장 거래량의 10%, 개별종목 거래량의 20%) 가량 상향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고 거래 상품도 주권과 DR(주식예탁증권) 외에 ETF(상장지수펀드)까지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측은 거래량 확대에다 상품까지 추가할 경우 수수료 감소에따른 실적악화 등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결국 당국이 TF를 통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당초 적격요건 완화를 통해 ATS 참여를 유도하려했지만 업계와 거래소의 주장이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TS 제도개선 TF를 통해 어디까지를 허용해야하는지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소 역시 업계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ATS 설립은 거래소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이는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슈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정부의 감시를 받게되는데 거래소는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었던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부적절하다며 해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거래소의 방만경영 해소를 전제로 내년초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ATS를 외면하기 어렵다. ATS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소의 법적인 독점지위는 사라졌지만 현실적으로 ATS가 설립되지않는 한 독점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거래소의 독과점 해소가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요건임은 분명한 만큼 거래소 역시 절충점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TS=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와 경쟁이 가능해 진다. 거래소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민간 중개업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또 매매수수료가 크게 줄어들고 특화시장을 만들수 있어 증권사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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