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9일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B양(12·여)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45·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양은 지난 1월 10대 전용 인터넷 모임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을 19세 남학생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주인'이라 부르게 하고 B양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 엽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