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등 글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기사들이 '낸시랭이 BBC의 초청이 있다는 말에 기망당했을 수 있다'고 전제했고,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낸시랭의 입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 대표가 직원 성모씨(36)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 성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씨 이름으로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면서도 "5건의 기사는 모두 변 대표나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