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짜리 가방, 반품 요구하니 "28만원 내세요"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규정 기자 2014.11.28 10:48
글자크기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 직구에 관심..직구 느는 만큼 피해사례도 많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 미국 뉴저지 JC페니 앞에서 쇼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AFPBBNews'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 미국 뉴저지 JC페니 앞에서 쇼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AFPBBNews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구를 자주 하는 A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14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했다. A씨는 원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운동화를 사 뿌듯했다. 그는 배송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물건은 오지 않았다. 구매일로부터 40일이 지나자 참다 못 한 A씨는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업체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 상태였다.

미국 동부시간 28일 0시(현지시간)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직접구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급증하는 해외 직구족 수만큼 피해사례도 같이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직구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A같은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 시 가급적 유명한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쇼핑몰에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교환이나 반품도 직구족들에게는 골칫거리다. 해외직구족 B씨의 경우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40만원짜리 가방을 구입했다. B씨는 물건을 받고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배송비·관세·부가세 등을 명목으로 A씨에게 28만원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를 할때 교환·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이트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류 단위, 전자제품 전압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수리가 계속 필요한 제품은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배송비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C씨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약 50달러 상당의 가방을 구매해 배송 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는데 해당 업체는 포장박스를 물건 무게와 함께 측정해 배송비 약 30달러를 추가로 책정했다.


공정위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배송 세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지나친 배송비 부과를 막기 위해서 대행 업체를 통해 사전에 관련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중환전으로 인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과 결제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해외직구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02-3460-30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