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면직처분 서울대 "큰 책임 느껴 사직"(종합)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2014.1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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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인권센터 조사도 종료될 듯…피해자 모임 "사표 수리 철회하라"

울대학교 자연대 강모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모임인 '서울대 K 교수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스1울대학교 자연대 강모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모임인 '서울대 K 교수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스1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모(54)교수를 의원면직 처리한 서울대가 "사표를 거부할 학교의 재량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해당 교수가 큰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사직서 수리의 이유를 밝혔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K교수는 전날 오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교무처에 접수했다. 서울대 교무처는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문 서울대 교무처장은 "사립교원의 신분인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직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의원 면직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무처장은 "법인화 이전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면 관련 규정상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겠지만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무처장은 "면직 이후 더 이상 교수의 신분이 아니게 되면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외 학교 차원의 조사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교원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으면 각각 5년, 3년의 재임용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K교수의 경우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대학의 재임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도 일정부분을 감액해 수령하게 돼 있지만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K교수 성추행 피해자 모임은 "학교 측은 성추행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상 조사는커녕 언론의 질문도 회피한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교수 피해 학생들의 모임인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인권센터와 학교 측에 적극적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 명의 피해자가 교내 인권센터에 실명으로 신고하고 진술했음에도 사건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다른 학생의 실명을 요구했다"며 "인권센터는 실명으로 사건을 접수해야만 강력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K교수의 깊은 반성과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며 "K교수는 현재까지 사실을 인정하지않는 듯한 뉘앙스를 언론에 표현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부터 학교측의 사건 처리 세부 계획과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 시점에서 교수위원회가 공식적 입장표명을 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서울대측이 K교수를 의원 면직 처리한 것을 두고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는 것"이라며 "학교 측의 조치에 두, 세번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K교수의 사표수리를 철회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징계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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