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주하 앵커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열정樂서" 강연에서 "여대생을 위한 맞춤 강연"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3.4.4/뉴스1 © News1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 전앵커를 상대로 낸 2억700여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앵커는 2007년 5월 이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았다.
반면 김 전앵커는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편 강모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환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금액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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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김 전앵커 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김 전앵커가 이씨를 위해 임대료를 수령해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이씨에게 명의신탁을 해야 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씨가 강씨에게 임대료를 증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앵커는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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