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공기관 지정, 야당 '반대'가 능사 아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4.11.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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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KBS 공공기관 지정 논란①]새누리당 공운법 개정안 발의, KBS·EBS 공공기관 지정 추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공기관 개혁이냐 언론 장악 음모냐.
공영방송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예산·법안처리 국면을 벗어나면 KBS와 EBS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을 발의했다. 핵심은 현행 제4조 2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된데 있다. 정부가 자본금을 100% 출자한 두 언론사에 특혜 조항을 없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 발의 취지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KBS와 EBS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현재의 야권이 집권했던 8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에도 시도됐던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공운법을 제정하면서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포함시켰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였다. 당시 KBS와 EBS의 영업손실은 각각 175억원, 55억원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공공기관화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이듬해 11월, 만든지 1년도 안된 공운법을 뒤집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전국연합은 "이번 노 정부의 결정은 100% 정부출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만한 경영에 대한 혁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매년 5000여억원이 넘어서는 막대한 수신료를 챙기면서도 그 어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언론의 독립성'을 빙자한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KBS는 2007년과 2008년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이어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KBS의 방만경영이 드러났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KBS가 최근 5년간 영업적자 총액보다 많은 임직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2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연가보상비로 직원 1인당 522만원씩, 총 245억원을 지급했다. KBS가 최근 5년간 총 95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연가보상비로 쓴 돈은 총 1138억원에 달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기존 제도만 활용했어도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EBS는 현재 일산 통합 사옥 신축으로 향후 4년간 479억원(EBS 자체 추산)에 달하는 적자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2년에는 77억원의 사업손실을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개혁 차원에서 303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삼은 법안일 뿐 특정 기관에 대한 법률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새누리당 의원은 "KBS의 숙원인 시청료 인상 문제도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강도높은 개혁이 선행돼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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