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카지노에도 '레저세'추징?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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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강원랜드·GKL·파라다이스 제외하면 지방 카지노업계 최근 1년사이에 겨우 적자 면해

GKL 강남 코엑스점/사진제공=GKLGKL 강남 코엑스점/사진제공=GKL


카지노업체에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에 카지노업계 뿐 아니라 관광업계 전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관광관련 16개 협회는 레저세 부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관광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레저세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카지노에 매출액의 16%(자동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새누리당 조원진, 이한구의원 대표발의)해 심의하고 있다.



'레저세 성명서'에 참여한 곳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대한의료관광협의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인천광역시관광협회 △대구광역시관광협회 △강원도관광협회 △제주자치도관광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로 총 16개 협회다.

관광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외화획득,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략산업인 카지노에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레저세를 내라는 것은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천명한 관광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내국인 고객이 밀어닥치는 경마, 경정과 같은 잣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3대 카지노를 제외하면 지방에 있는 카지노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 레저세까지 도입할 경우 4만여 카지노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카지노에는 이미 레저세와 동일한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카지노 입장세 (2014년부터 추가인상 7500원, 2016년 9000원)를 내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중복부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부과는 외국인투자로 인천 영종도, 제주지역 등에 추진 중인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자의 조세저항에 따른 투자포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는 정책적으로 폐광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데다 지금도 매출의 43%를 제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세까지 내게 되면 매출액의 약 60%를 제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강원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카지노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 전략산업으로,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는 관광산업인 만큼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관광업계는 주장했다.

실제로 강원랜드의 경우 종합리조트 조성 사업 등 현재까지 1조344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여됐는데, 강원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3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레저세를 적용할 경우 강원랜드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정책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카지노로 현재도 매출의 43%를 제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세까지 내게 되면 매출액의 약 60%를 제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강원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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