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 예금자산의 주식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현행 6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주식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주식투자 한도도 자기자본 대비 60%에서 100%로 높아진다. 보험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공모펀드의 '10%룰'도 완화돼 투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현재 공모펀드는 한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이른바 '10%룰'에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펀드 재산 중 50%는 한 종목을 최대 25%까지 편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5%로 제한하는 펀드다.
증거금을 대폭 낮춘 미니선물 상장을 추진하고 기관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초장기 국채선물도 신규 도입한다. 코넥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경우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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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대를 모았던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기준 완화 등 세제 헤택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위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세제감면 부분을 포함시키기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결국 사정이 여의치않았다"면서 "세제부분을 제외하곤 금융위가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다 포함시킨 만큼 긍적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은 한방에 주가지수가 몇 십 포인트씩 올라가는 아드레날린 처방이 아니며 보약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선진시장에 가깝게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