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인상 관련법 포함(상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한정수 기자 2014.1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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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화 "11월30일까지 세입부수법안 심사 마무리돼야"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담뱃세 인상 관련법도 포함됐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5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며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세입부수법안 심사가 마무리돼야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그때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상임위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여야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이 이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개정안은 총 31건인데, 이름이 같은 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다음달 1일 자동부의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다.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5개 상임위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 안 된다"며 예산부수법안 포함에 반대했던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됐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개별소비세법(기재위)·지방세법(안행위)·국민건강증진법(복지위) 개정안이다.

최 대변인은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담뱃세 관련 법안은 원칙적으로는 세입부수법안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증감액이 발생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돼있어 예산안과 함께 채택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담뱃세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소관 상임위는 11월30일까지 담배값 인상폭과 세수배분 등을 의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 기금수입과 관련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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