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금 갚으려 문서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또 기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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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59)가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1월과 이듬해 4월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 전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와 의붓딸 이름으로 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고 전대표와 의붓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시행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61억9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대표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변조해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리고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학원에 275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박 대표는 은행에 고 회장과 의붓딸 명의의 예금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며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운전기사에게 11억9000만원을 주고 이혼 소송 중이었던 고 전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파고다어학원의 설립자인 고 회장과 1980년 재혼한 뒤 1997년 고 회장과 함께 파고다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 회장과 박 대표는 지난 9월 소송 끝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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