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1월과 이듬해 4월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 전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와 의붓딸 이름으로 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고 전대표와 의붓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대표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변조해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리고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학원에 275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파고다어학원의 설립자인 고 회장과 1980년 재혼한 뒤 1997년 고 회장과 함께 파고다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 회장과 박 대표는 지난 9월 소송 끝에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