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규제 30년에서 20년으로 다시 강화

뉴스1 제공 2014.11.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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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법안소위, 선령 20년 제한 해운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진도 여객선 침몰 당시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4.16/뉴스1 © News1진도 여객선 침몰 당시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4.16/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됐던 선박 연령 규제가 다시 20년으로 되돌가게 됐다.

선령제한 완화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다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안전 검사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선박을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여객선 217척 중 선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은 67척으로 전체의 3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따라서 해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선령이 20년이 넘은 67척은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중 해양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상한액을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원법 개정안 중 선장의 징역형을 명시한 경우는 법무부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정원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을 조성 근거 신설 및 지방정원을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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