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방연구원, 군내 인권보호 정책 연구·개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4.1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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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24·2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국방연구원법 개정안과, 정부안인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원안의결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안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은 수정의결했다.



한국국방연원법 개정안은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권보호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고의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재 규정을 바꿔, 질병·부상 등이 정상적 인식능력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방위는 이번 소위에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원안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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