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학생 딸 목졸라 살해한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4.1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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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 친딸 윤모양(11)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윤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오후 2시25분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전처와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윤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딸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새벽 3시쯤 끝내 숨졌다.

윤씨는 전처와 이혼했으나 아들과 딸 등 4명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가 아이들의 아버지고 갈곳도 없어 전처가 다시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전처에 내연남이 있다고 오해해 분풀이로 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전처와 20대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정신질환 병력은 없으며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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