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희궁 자이' 청약기간 중 떴다방 단속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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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종로경찰서 등과 협조해 단속"

'경희궁 자이'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들이 방문객들을 호객하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신현우 기자'경희궁 자이'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들이 방문객들을 호객하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신현우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청·종로경찰서 등과 공조해 '경희궁 자이' 청약기간(26~27일) 중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단속에 나선다.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인 21일 떴다방들이 경희궁 자이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다고 선전하며 방문객들을 호객, 시장 교란 위험이 있어서다.

서울시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청약도 시작하기 전에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24일쯤 종로구청·종로경찰서 등과 협의해 단속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떴다방의 활동이 증가하는 청약 기간 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희궁 자이 모델하우스 앞에는 수십명의 떴다방들이 방문객들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중개 또는 구입할 목적에서다.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떴다방 A씨는 "웃돈이 대략 3000만원 정도 붙었는데 인기가 예상되는 만큼 웃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전매제한 기간에도 분양권 매입이나 중개를 하니깐 연락을 하면 꼭 받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경희궁 자이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면적이 작을수록 인기가 높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경희궁 자이는 모델하우스 개관 전부터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84㎡(이하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이 특히 인기"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선 안되며 떴다방 영업은 불법행위다.

특히 같은 법 33조에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고발에 처해진다.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떴다방을 통한 불법전매는 매매계약서 외에 차용증 또는 공증을 통해 진행된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종의 빚을 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웃돈 외에 세금도 매수자가 부담한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정식으로 명의를 넘긴다.

'경희궁 자이' 모델하우스 왼쪽에 떴다방이 진을 치고 있다. 오른쪽은 돈의문 1구역 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 시위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신현우 기자'경희궁 자이' 모델하우스 왼쪽에 떴다방이 진을 치고 있다. 오른쪽은 돈의문 1구역 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 시위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신현우 기자
경희궁 자이 모델하우스 인근에선 돈의문 1구역 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문1구역 재개발 계획에 따라 강제 철거된 부지 앞 대로변 상가 세입자와 강북삼성병원 앞 공원 조성 부지의 상가 세입자들"이라며 "자산을 평가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보상을 하는데 보상금이 부족하단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경희궁 자이'는 돈의문 1구역 재개발 단지로 모두 4개 블록으로 이뤄진다. 지상 10~21층 30개동에 33~138㎡ 아파트 2415가구와 29~45㎡ 오피스텔 118실 등 총 2533가구로 구성된다.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블록(임대 496가구)을 제외한 2~4블록 1085가구다. 오피스텔은 내년 분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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