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룡 GA'의 판매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상의 GA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자본금을 쌓도록 관련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현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자(GA)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남태민 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다만 "보험사가 GA에 매달 신계약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서 이미 보험사가 대리점에 손해배상액 전액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형 GA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신설해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가량의 납입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GA 설립 때는 상법상 자본금 한도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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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적정 자본금 규모는 매출액 대비(SBC: Sales Based Capital) 1%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5%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설계사 숫자가 1만1633명인 글로벌에셋코리아는 자본금이 486억원이다. 이는 매출액 대비 1.04%에 불과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매출액 대비 자본금 규제 신설은 수수료 협상력만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GA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비율에 비례해 수수료를 차등부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훈 금융위 사무관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는 보험산업 신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초안을 만들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