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누리꾼 150여명 고소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영민 기자 2014.1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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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제품을 만들어 물의를 일으켰던 호두과자 업체가 자사를 비난한 누리꾼 150여명을 고소했다.

18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소재 모 호두과자 업체 대표 아들인 A씨는 대리인 자격으로 업체 홈페이지 등에 비난글을 남긴 누리꾼 150여 명을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말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제품을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이 제품의 포장지에는 '노알라', '추락주의' '중력의 맛' 등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의 문구와 그림이 포함됐다. 또 비매품으로 '노알라' 스탬프도 제공했다.

해당 제품의 포장박스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스탬프를 제작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라 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 맛있게 먹은 보답 차원에서 재미 반 농담 반 식의 이벤트성으로 보내왔다"며 "일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큰 의미를 갖지 말고 '그들만의 놀이문화'라고 봐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히지만 이후에도 누리꾼은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누리꾼을 고소하고 해명글에 대해서도 취소하고 나섰다.

업체 대표의 아들 A씨는 지난 13일 업체 홈페이지에 "사과는 일단 사태수습용으로 한 것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사과보다 해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이 시간부로 전부 다 취소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차단된 상태다.


천안동남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고소된 덧글들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마다 전부 조사해서 각각 다르게 처리될 것"이라며 "내용이 심한 경우는 기소를 하고 심하지 않을 경우 내사종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반려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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