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과시키기 위해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폐지에 합의했다.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반대한 정부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받아들이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1년 반여 동안 표류하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이 복지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당정과 야당의 입장차이는 분명해 보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을 시행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부를 더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주장했다.
야당은 다른 부분의 부양의무자는 존치시켜도 무방하지만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교육급여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었다.
여야 모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도입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존폐 여부만 결정하면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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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존폐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급여 외에 부양의무자가 여전히 존재하게 될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의 통과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04만원(현재 212만원)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해 야당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은 부양의무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 등은 제외하자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