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 (9,770원 ▲280 +2.95%) 운항 정지 기간을 최하 수준인 45일로 결정했다. 사고 내용상 90일을 기준으로 ±50%를 적용, 최장 135일까지 정지가 가능했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노력이 최대한 고려됐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들이 사고 후 조종사, 승무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잘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던 사실을 들어 정지기간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착륙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헌신적으로 승객 구조 활동을 벌여 국내외 항공업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권 국장은 45일 운항정지가 최대한 감경했다고는 하지만 아시아나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경우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45일 운항정지에 의한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서도 아시아나가 이의신청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권 국장은 "과거 처분 사례를 보면 100%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의신청 기간은 15일 이내다. 아시아나가 신청을 해오면 국토부는 재심의를 열고 최종 처분 수위를 정한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개시 시점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