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90→45일 감경, '승무원'이 살렸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11.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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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관련 행정처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90일 운항정지 위기에 놓였던 아시아나항공을 건져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 (9,770원 ▲280 +2.95%) 운항 정지 기간을 최하 수준인 45일로 결정했다. 사고 내용상 90일을 기준으로 ±50%를 적용, 최장 135일까지 정지가 가능했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노력이 최대한 고려됐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들이 사고 후 조종사, 승무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잘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던 사실을 들어 정지기간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위원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건 아니었다. 권 국장에 따르면 민간 위원 3명 중 다수가 60일 운항정지를 주장했지만 국토부 위원 3명이 45일을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0일을 주장한 민간위원들은 아시아나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결국 국토부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

지난해 7월 착륙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헌신적으로 승객 구조 활동을 벌여 국내외 항공업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상태도 고려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아시아나측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90일 운항정지시 208억원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45일 운항정지를 적용하면 104억원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는 말이다.

권 국장은 45일 운항정지가 최대한 감경했다고는 하지만 아시아나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경우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45일 운항정지에 의한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서도 아시아나가 이의신청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권 국장은 "과거 처분 사례를 보면 100%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15일 이내다. 아시아나가 신청을 해오면 국토부는 재심의를 열고 최종 처분 수위를 정한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개시 시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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