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4.11.13/뉴스1
[사진]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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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4.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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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4.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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